728x90 참관인 수당1 개표참관인 신청 방법 - 대통령 / 국회의원 선거 개표참관인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촬영할 수 있다. 또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시정 요구가 가능하다.선관위는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부터 개표절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표 참관인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개표 참관인을 신청하려면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선거권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1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개표 참관인이 될 수 없다.이번 선거에서 공개모집하는 개표 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 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2025. 5. 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