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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물가·세금·실업급여·국민연금·집값... 성실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

by 기분좋은 버들도령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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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세금·실업급여·국민연금·집값... 성실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

 

- ①월급보다오르는생활물가(근로자임금3.4%↑vs.밥상물가3.9%↑)
- ②소득보다오르는 세금(근로자소득총액 5.3%↑vs.근로소득세10.1%↑)
- ③실직후 받을 수 있나?(실업급여 재정적자 확대. 얌체근로자도 한 몫)
- ④은퇴후받을 수 있나?(32세이하는 국민연금한푼도 못받을 우려)
- ⑤월급모아 집을 산다? (집값은 7.4%↑, 서울집값은 12.9%↑)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성실하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성실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으로 ①월급보다 오르는 생활물가, ②소득보다 오르는 세금, ③실업급여 재정적자 확대, ④국민연금 고갈 우려, ⑤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제시했다.

 

1. 월급보다 오르는 생활물가 (근로자임금3.4%↑vs.밥상물가3.9%↑)

한경연이 고용부(사업체 노동력조사)와 통계청(소비자물가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15~‘20년)간 근로자 월급총액주1)은 2015년 299.1만원에서 2020년 352.7만원으로 연평균 3.4% 인상된 반면, 서민들의 밥상물가로 불리는 신선식품지수는 동기간 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1) 월급총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 + 특별급여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은 동기간 3.7% 인상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인상폭(1.6%)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밥상물가의 경우 금년 들어 월별 상승률이 급등하고 있는데, 지난 2월 소비자물가에서 파(227.5%), 사과(55.2%), 달걀(41.7%), 고춧가루(35.0%), 돼지고기(18.0%), 쌀(12.9%) 등이 특히 많이 상승했다. 한경연은 백신 보급과 각국의 재정 확대로 경기회복이 빨라져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근로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 소득보다 오르는 세금(근로자소득총액 5.3%↑vs.근로소득세10.1%↑)

 월급보다 오른 건 세금도 마찬가지다. 최근 5년간(‘14년~‘19년)주2)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실제로 낸 세금)은 2014년 25.4조원에서 2019년 41.1조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했다. 이는 근로자 소득 총액주3)이 2014년 660.7조원에서 2019년 856.1조원으로 연평균 5.3%증가한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정부의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저소득 구간 유지, 고소득 구간 증세) 조치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8,8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은 2014년 이후 과세구간이 유지되고 있는데 명목소득이 20.2%주4)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중산층에는 사실상의 증세 효과가 나타나고, 상위구간은 1억 5천만원, 3억원, 5억원 등 상위구간을 마련해 증세 조치를 했다.

* 주2) 근로소득세는 2020년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2014년~2019년 통계 활용

* 주3) 근로자 소득총액=1인이상사업체 평균임금*12개월*임금근로자수(출처: 전체근로자 임금총액은 고용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임금근로자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주4) 2014년 290.4만원 → 2019년 349.0만원(5년간 20.2% 상승)

 

3. 실직 후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 재정적자 확대. 얌체근로자도 한 몫)

근로자들이 비자발적 퇴직을 당할 경우 받게 되는 실업급여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도 성실근로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한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적자폭도 확대되어 2020년에는 적자규모가 4.7조원에 달한다. 실업급여 재정 악화는 기본적으로 실업자 증가로 인한 것이지만, 실업급여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실업급여를 받아내려는 얌체근로자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신청한 구직자수는 2017년 60,642명에서 2020년 79,454명으로 3년간 31.0% 급증하기도 했다. 한경연은 2020년 적자분 4.7조원은 2020년 총소득 860.6조원의 0.5%에 달하는 수준으로, 근로자들의 고용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재정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4. 은퇴 후 받을 수 있나? (32세이하 근로자는 국민연금한푼도 못받을 우려)

근로자들이 은퇴 이후 받게 될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불안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2019년 전망할 당시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시점이 2042년, 고갈시점이 2057년으로 전망하였는데, 2020년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에서는 적자 전환시점이 2040년, 고갈시점이 2054년으로 앞당겨졌다. 한국인 평균수명이 83.3세임을 감안할 때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현재 50세 이하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을 일부만 받을 수 있고 32세이하 근로자는 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향후 납부할 보험료는 늘어나고 수령할 보험금은 줄어들 것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5. 월급 모아 집을 산다? (연평균 집값은 7.4%↑, 서울집값은 12.9%↑)

주택가격 상승률도 월급 인상률을 큰폭으로 상회한다. KB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년~‘20년)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7.4%에 달하고, 특히 서울은 연평균 12.9% 올랐다.

 

한경연은 근로자가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21.8년간(2020년 근로자 임금 352.7만원 기준) 모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집 없는 성실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정책 추진에 있어 성실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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